제목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피상속인 주식이 증권회사에서 현물출고된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부가가치세와 위 ④번 재산세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63,780원을 제외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부0810심판(1995.07.22)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