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후인 93.6.15 계좌에 입금한 1억5천만원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출금하였다가 계좌②에 입금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부0810심판(1995.07.22)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