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
요지
쟁점부동산①, ②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채무로 추가 공제한 150,000,000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0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부0810심판(1995.07.22)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