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가능 여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반제받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기간 가수금 순반제액으로 사용처 입증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로 발견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 는 부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6광3744
  • 참조결정국심1995서2168심판(1995.12.22)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서1996심판(1996.09.05)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4부0810심판(1995.07.22)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