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예금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당해계좌에 입금한 별지〔표 2〕기재의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2168심판(1995.12.22)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서1996심판(1996.09.05)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서2503심판(1997.02.05)청구인 ○○을 장애자로 보아 그 해당 장애자공제액 69,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1994부0810심판(1995.07.22)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서2328심판(1999.04.15)예금인출액의 상속추정(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