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인출액의 상속추정(경정)
요지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광3734심판(1997.04.14)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