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피상속인의 지급어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의 지급어음 채무액 26,967,6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0614심판(1992.08.01)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예금통장상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1회입.출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누계액이 비록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동 인출금 누계액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서2328심판(1999.04.15)예금인출액의 상속추정(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서1356심판(2000.08.23)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