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채무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변제능력이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경3870심판(1997.03.15)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피상속인의 지급어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