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예금통장상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1회입.출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누계액이 비록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동 인출금 누계액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경정)
요지
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차액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1992구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