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건설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
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