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차입한 가지급금채무의 이자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요지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 단순 계산상의 법인 익금항목일 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지급의무 있는 실질적 채무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채무와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