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구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객관적으로 보아 구주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부1897심판(1995.11.23)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상환액, 변호사 비용, 입원치료비 등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