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상환액, 변호사 비용, 입원치료비 등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변호사비용과 진료비 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0749심판(1996.01.11)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구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