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전에 주택 처분후 그 양도대금 사용처와 양도대금에 포함된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주택 양도대금이 상속의 형태로 상속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도 없이 위 사실들은 무시하고 막연히 주택양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부0810심판(1995.07.22)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