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구주택의 처분대금 155,000,000원 전액에 대한 용도가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보아 구주택의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유언집행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부1897심판(1995.11.23)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상환액, 변호사 비용, 입원치료비 등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