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상당한 금액을 계속하여 변제받고 있었고,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채권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당시 자신의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명의의 회원권을 청구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212심판(2011.11.02)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 및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신고세액공제의 인정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0중0889심판(2000.11.03)채권포기한 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