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증여재산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증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