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이 아니라 채권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재차증여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48.08%)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058,166,023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잘못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