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수증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