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증여재산 누락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누락액에 포함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은 아님(경정)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인출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전증여액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