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므로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