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
요지
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국세청 예규 재일 01254-1947, 1990.10.13 같은 취지임)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경4754심판(1995.01.07)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2,000만원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4서1012심판(1994.06.15)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양도로 볼 수 있음(취소)
  • 따른결정국심1994서5159심판(1995.02.07)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4중2400심판(1994.08.11)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4중3824심판(1994.10.11)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5서2180심판(1995.12.23)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5전1514심판(1995.11.15)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만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는 출가한 딸의 소유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한 경우,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5중1283심판(1995.07.26)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광0786심판(1996.07.05)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서3034심판(1996.12.30)가정상 불화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처와 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중1322심판(1996.12.18)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중2552심판(1996.11.30)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중3652심판(1997.05.23)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7중2244심판(1998.03.26)일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준하는 가정불화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