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사실상은 차녀 ○○의 학교문제등으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다른 주택등으로 이전하고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