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주택이 아닌 성동구 ○○동 ○○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남편과 처가 별개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
  • 따른결정국심1995전2292심판(1995.12.28)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