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제과점경영을 위해 청양읍 ○○리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의 자녀들은 주민등록 및 재학관련증거에 의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2400심판(1994.08.11)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