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인이 약 2년8개월간 거주하였으며 세대주인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