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
  • 따른결정국심1997서2099심판(1997.11.13)쟁점아파트가 1세대l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