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만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는 출가한 딸의 소유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한 경우,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