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양도로 볼 수 있음(취소)
요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의 주된 생활근거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