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주택 소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서0849심판(2007.10.22)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