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 156.8㎡ 중 건물 정착면적(26.45㎡)의 5배(132.25㎡)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서0713심판(1993.07.16)양도당시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2) 토지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중1322심판(1996.12.18)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