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총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중1322심판(1996.12.18)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2심판(2006.11.13)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