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촉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3782심판(2006.01.20)대체취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1서0618심판(1991.06.27)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서0332심판(2007.05.14)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서0333심판(2007.05.14)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서0849심판(2007.10.22)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2007서3537
  • 따른결정조심2009광0023심판(2009.05.25)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서0234심판(2010.06.22)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0943심판(2010.11.19)가정불화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1915심판(2010.12.29)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2629심판(2010.11.19)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전0536심판(2010.04.1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3655심판(2011.04.11)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