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요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2심판(2006.11.13)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2인5901심판(2022.11.08)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