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생 유은종이 거주한 기간을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20.12.23.)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655심판(2011.04.11)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