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세대원 전원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학 교수로 근무한 사실 및 청구인과 가족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2심판(2006.11.13)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