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
요지
세대원인 배우자와 불가피하게 별거와 합가를 반복하며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2심판(2006.11.13)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2643심판(2011.11.10)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94심판(2012.03.05)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69심판(2023.01.12)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