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취지와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234심판(2010.06.22)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3594심판(2012.03.05)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