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못한 것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하므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43심판(2011.11.10)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234심판(2010.06.22)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