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234심판(2010.06.22)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