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취소)
요지
주택 양도당시 가정불화로 별거중이어서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 일부가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2심판(2006.11.13)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