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특례규정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2심판(2006.11.13)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