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직업 및 자녀들의 교육상 이유로 인해 해당 주택에서 본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만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1414심판(1995.09.18)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2심판(2006.11.13)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4025심판(2010.07.15)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서0890심판(2010.08.03)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2138심판(2010.12.31)1세대1주택 비과세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