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도 실제 함께 거주하면 1세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광0023심판(2009.05.25)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