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반드시 세대원 전부가 동 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 못했더라도 남편과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0023심판(2009.05.25)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4948심판(2012.02.22)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중4948심판(2012.02.22)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