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월평균 아파트관리비 및 관리소장의 확인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 및 가족이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0023심판(2009.05.25)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