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된다.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고령으로써 경제적 자력이 없고 청구인과 장기간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혼인으로 법정분가(97.9.16)한 후에도 함께 거주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의 부모등 5인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주택(면적 26.45㎡)이 너무 협소하여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청구인 가족만 주택(청구인 부모가 거주)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부모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