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준하는 가정불화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됨(취소)
요지
아파트취득 후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가정불화로 별거하였고 결국 합의이혼한 경우로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라도 세대주가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일부 세대가 타소로 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