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서울 종로구 소재 직장을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에서 출퇴근하다가 성남시 소재 직장으로 변경하며 동시로 주거이전하고 동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