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정상 불화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처와 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미만이지만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